요즘 “2026년 국민연금 개인납부 최소금액이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특히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프리랜서·자영업자로 국민연금을 직접 납부하시는 분들은 월 보험료가 얼마부터 시작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개인납부 최소금액은 월 약 95,000원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이 금액이 나오는지, 그리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차이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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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
국민연금은 고정 금액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본 공식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2026년 기준 보험료율은
9.5%입니다.
이 공식만 보면,
소득이 아주 낮으면 보험료도 거의 안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최저 기준선’이 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왜 최소금액이 95,000원일까?
지역가입자의 특징
직장에 다니지 않고 직접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소득 신고가 없거나, 소득이 아주 낮은 경우에도
국민연금공단이 정한 최소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가
월 약 95,000원 수준이 됩니다.
즉,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국민연금이 왜 이만큼 나오지?”라고 느끼는 분들은,
이 최소 기준소득월액이 자동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6년 국민연금 개인납부 최소금액 정리
지역가입자 기준
- 최소 납부금액:
✔ 월 약 95,000원 - 적용 대상: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직자, 퇴사 후 직장가입자에서 전환된 경우 등 - 기준:
소득이 낮거나 신고되지 않아도 최소 기준소득월액 적용
직장가입자와 비교하면 어떻게 다를까?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구조
- 전체 보험료율: 9.5%
- 본인 부담: 4.75%
- 회사 부담: 4.75%
예시로 보면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 전체 보험료: 200만 × 9.5% = 190,000원
- 본인 부담: 200만 × 4.75% = 95,000원
- 회사 부담: 95,000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최소금액이 95,000원”이라고 체감하는 이유가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기준 금액과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원받으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지역가입자 중에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월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실제 납부액이
95,000원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많이 헷갈리는 질문 정리
Q. 소득이 아예 없으면 안 내도 되나요?
아니요.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납부 예외 신청이나 보험료 지원 제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Q. 95,000원은 고정 금액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기준에 따라 계산된 최소 수준”**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나 제도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2026년 기준으로
✔ 국민연금 개인납부 최소금액은 월 약 95,000원
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 지역가입자:
소득이 낮아도 최소 기준 적용 → 약 95,000원 - 직장가입자:
월급 200만 원 기준 본인 부담 → 약 95,000원
이 구조 때문에 두 경우 모두 비슷한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팁
퇴사 후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아무 조치 없이 두면 바로 95,000원 내외의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소득이 줄어든 상태라면
- 보험료 지원 제도
- 납부 예외 신청
이 두 가지는 꼭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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